회사에서 근무를 하기 전 야간 근로의 경우는 근로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건강검진을 해오라고 하기도 하고, 짝수나 홀수 달로 정해 국가 건강검진 시 무료로 진단되는 부분도 있어서 건강검진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가 건강검진 대상자는 어떻게 되고 비용이나 나이,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가 건강검진 대상자 나이 및 확인 방법
일반적으로 국가건강검진은 일정 연령이 되면 대상자가 됩니다. 국가 혹은 지자체의 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만큼 일반건강검진이나 암검진, 영유아건강검진이 포함됩니다.
조기에 질환을 알고 병을 예방하는 목적으로 실행되는 것입니다. 홀수년도생은 홀수년도에 짝수년도생은 짝수년도에 검진이 진행됩니다.
만약 짝수생년월일인 88년생을 기준으로 하면 현 시점인 24년이 짝수년이므로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비사무직인 생산직 직종이나 야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검진을 매년 받거나 근무 전 검진을 받게 되어있기도 합니다.
보통의 일반 검진에서는 의료진의 진찰과 신장 및 체중, 비만 등의 계측 및 허리 둘레, 시력이나 청력, 혈압의 측정, 흉부 방사선 검사, 혁액검사, 소변검사, 구강검사가 있긴 하지만 이 중 때때로 진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미리 예약을 통해 접수하거나 방문 접수하는 방법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문진표를 먼저 작성하기 때문에 이 점도 참조하시면 좋습니다.
- 출생 기준 : 짝수년도, 홀수년도 세대원도 동일하게 출생기준으로 보고 사업장으로 검진 대상자 명부가 송부가 됩니다.
짝수년도 | 홀수년도 | ||
지역가입자 | 세대주, 20세 이상 세대원 | 지역가입자 | 세대주, 20세 이상 세대원 |
피부양자 | 20세 이상 짝수년 출생자 | 피부양자 | 20세 이상 홀수년 출생자 |
직장가입자 | 비사무직 전체, 격년제 실시 사무직 대상자 (18년도부턴 출생년 기준) |
직장가입자 | 비사무직 전체, 격년제 실시 사무직 대상자 (18년도부턴 출생년 기준) |
의료급여 수급자 | 20세~64세 짝수년 출생자 | 의료급여 수급자 | 20세~64세 홀수년 출생자 |
2. 연령별 혹은 성별에 따라 달라지는 검진 대상자
일반 검진 외에도 연령이나 성별에 따라서 해당하는 검진이 따로 있기도 합니다. 특정 기간마다 건강검진을 받아야하는 경우도 있고 일반 검진 외에 다른 검진이 필요한 경우 추가 검진할 부분으로 체크해 검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이상지질혈증 검사: 남자 24세 이상, 여자 40세 이상으로 4년 주기로 해당됩니다.
- 골다공증: 54세나 66세 여성입니다.
- 치면세균막검사: 40세 이상에 해당됩니다.
- B형 간염 검사: 보균자와 면역자는 제외되고, 40세 이상 해당됩니다.
- 생활습관 평가: 40세~70세까지 10년 주기로 해당합니다.
- 노인신체 기능 검사: 66세, 70세, 80세에 해당합니다.
- 인지 기능 장애 검사: 66세 이상일 경우 2년에 1회 검사합니다.
- 정신검사검사: 우울증일 경우에 검사하거나 20세~70세 사이에 10년동안 1회 정도 진행됩니다.
추후 결과지의 경우 우편이나 모바일을 통해서 조회할 수 있는 부분도 참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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